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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09 2017나26165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금전 지급 부분(주문 제1의 다, 라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D과 E는 부부로, D은 2011. 3. 4. 사망하였으며, E는 2017. 2. 17.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D과 E의 자녀들로 망인들의 상속인이다. 2) 피고는 F의 배우자이고, F은 D의 동생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권리관계 1) D은 1979. 12. 24. 합필 전 경주시 L 전 1,091㎡, N 전 1,709㎡, O 전 2,499㎡에 관하여 1979.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0. 2. 13. 위 토지들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로 합필되었다. 원고들은 2011. 8. 30. 이 사건 제1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1. 3.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는 1982. 9. 2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82. 9.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2014. 6. 2. 이 사건 제2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4. 3.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 1) 피고는 1978. 4. 21.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시멘트 블록 골기와 구조 주택 76.99㎡, 시멘트 블록 스라브 구조 화장실 1.98㎡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여 1979. 5. 23.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79. 8. 22. F의 어머니인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78. 9. 30.경부터 위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고, 1984. 11. 2. 위 건물에 관하여 1984.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건물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건물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걸쳐서 건축되어 있다.

4 피고는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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