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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B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충열로 여우고개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정신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에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그 상한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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