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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14 2014고단6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21: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150-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둔포성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8. 2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법이 정한 최상한의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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