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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17:55경 춘천시 춘천로 44번길에 있는 하우징 플러스 앞 도로에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 만물상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몇 개월 사이에 3차례나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면 그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이 현재의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유가 되어 다소 가혹해 보인다.

이에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그 상한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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