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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3 2020노23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 2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등 제반 양형 조건과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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