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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1.21 2019고단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2019고단471』 피고인은 2019. 4. 19. 17:34경 안동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안동시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약 1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818』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7. 22:54경 예천군 G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경 안동 풍천면 갈전리 1183에 있는 검무치안센터에서, 피고인이 가항 일시ㆍ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안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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