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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275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8,322,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6. 8.부터 2015. 4. 21.까지 피고 B에게 인삼을 납품하고도 물품대금 합계액 38,32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38,3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9.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의 남편이던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전북 진안군 D 소재 E점’을 운영하면서 2013. 6. 8.부터 2015. 4. 21.까지 원고로부터 인삼을 공급받고도 물품대금 합계액 38,322,000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도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2. 4. 24.경 자신의 이름으로 ‘전북 진안군 F 소재 E점’을 개업한 후 원고와 사이에 인삼거래를 하였던 사실, 위 거래 당시 피고 C은 피고 B과 부부관계였던 사실(2015. 11. 26. 이혼에 합의하였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 C이 위 ‘E점’을 피고 B과 함께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실질적인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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