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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10 2016고단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4. 25.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에 있는 월교마을 앞 교차로를 신리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

1. 관련사진(1보),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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