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0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방산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월곶 쪽에서 신천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인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교통신호를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랙터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랙터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종아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촉지 근위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의 각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