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17 2013고단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4: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화면 신리 소재 신리삼거리 교차로를 진부면 쪽에서 대화면 대화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그에 앞서 좌우를 잘 살펴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입한 과실로, 마침 평창쪽에서 장평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봉고Ⅲ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4.5톤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