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1.06.09 2011구합3739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2. 12. 설립된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으로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설치경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12.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임명승인을 받지 않아 자격이 없는 교장 D의 인건비를 재정결함 지원금으로 지원받았다.”라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9조 제2항 제6호, 제7호에 의거 교장 D의 미승인 재직기간인 2008. 3. 1.부터 2010. 11. 28.까지의 재정결함지원금 186,129,95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반납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원금의 수급 사실 부존재 피고는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하였을 뿐 원고를 지원대상기관으로 하여 지원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반납할 의무가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는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D을 교장에 임명한 후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에게 원고 이사장과 D이 부녀관계임을 보고하였으므로 위 보고를 승인에 갈음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피고는 이후 이 사건 학교와 공문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교장이 D으로 된 수많은 보고서를 받았음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재량권 일탈남용 피고는 D이 이사장의 차녀라는 보고를 받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지원금 지급결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