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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0 2013구합12850
학교운영비차등지원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학교법인 송민학원(이하 ‘송민학원’이라 한다)은 강동고등학교를, 원고 학교법인 영파학원(이하 ‘영파학원’이라 한다)은 영파여자고등학교를 각 설치경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다.

기준재정수요(A) 기준재정수입(B) 재정결함지원금(A-B) 인건비(교원, 사무직원) 법정부담금 수업료 면제 및 장학금지급액 학교운영비 기타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기타 수입(순세계잉여금 포함) 연초에 총액 규모를 산정하고, 매월 교부

나. 피고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내 사립중고등학교에 송부하고(피고는 2012. 12. 10. 사립학교 학교회계 2013학년도 예산 및 2012학년도 결산지침을 송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원고들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관내 사립 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들로부터 그들이 위 지침에 따라 편성한 예산계획에 따른 재정결함지원금 교부신청을 받아, 각 학교법인에 재정결함지원금을 교부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재정결함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요에서 기준재정수입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원고들 건강보험료 의무부담금(원) 법인회계로 부담한 금액(원) 의무부담금 부족액 건강보험료 의무부담금에서 실제 법인회계로 부담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원) 송민학원 80,436,000 1,500,000 78,936,000 영파학원 128,581,000 7,000,000 121,581,000

다. 원고들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1. 1. 법률 제12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에 따른 2013년도(2013. 3. ~ 2014. 2.) 강동고등학교, 영파여자고등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의무부담금 중 일부를 법인회계로 부담하고, 나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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