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학교법인 송민학원(이하 ‘송민학원’이라 한다)은 강동고등학교를, 원고 학교법인 영파학원(이하 ‘영파학원’이라 한다)은 영파여자고등학교를 각 설치경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다.
기준재정수요(A) 기준재정수입(B) 재정결함지원금(A-B) 인건비(교원, 사무직원) 법정부담금 수업료 면제 및 장학금지급액 학교운영비 기타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기타 수입(순세계잉여금 포함) 연초에 총액 규모를 산정하고, 매월 교부
나. 피고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내 사립중고등학교에 송부하고(피고는 2012. 12. 10. 사립학교 학교회계 2013학년도 예산 및 2012학년도 결산지침을 송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원고들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관내 사립 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들로부터 그들이 위 지침에 따라 편성한 예산계획에 따른 재정결함지원금 교부신청을 받아, 각 학교법인에 재정결함지원금을 교부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재정결함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요에서 기준재정수입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원고들 건강보험료 의무부담금(원) 법인회계로 부담한 금액(원) 의무부담금 부족액 건강보험료 의무부담금에서 실제 법인회계로 부담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원) 송민학원 80,436,000 1,500,000 78,936,000 영파학원 128,581,000 7,000,000 121,581,000
다. 원고들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1. 1. 법률 제12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에 따른 2013년도(2013. 3. ~ 2014. 2.) 강동고등학교, 영파여자고등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의무부담금 중 일부를 법인회계로 부담하고, 나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