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주소지를 두고 동일유치원, 동광초등학교, 동일중학교, 동일여자고등학교,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매년 서울특별시 관내의 사립 중고등학교들에게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을 내리고, 이에 따라 관내 사립 중고등학교들이 수립한 예산계획에 따른 재정결함지원금 신청을 받아 사립학교들에 교부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2. 24. ‘학교법인회계 2013학년도 예산편성 및 2012학년도 결산 지침’(이하 ’예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면서, “본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금에서 법정부담경비(국민건강보험 사용자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인부담금 등)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나(총 수입금에서 법정부담경비, 인건비, 회의비 등이 포함된 학교법인운영비 등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교비회계인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한다), 법정부담경비 전액을 부담하지 못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시설보수비, 교육시설 투자를 위한 비용(위험요소를 갖춘 시설보수비, 부채상환비 등), 소송비를 법정부담경비에 우선하여 사용(공제)할 수 있고, (총 수입에서 법정부담경비를 우선적으로 공제한 결과 학교법인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법인운영 중지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부담경비 전출액의 30% 범위 내에서 학교법인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2013학년도 법인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갑 제2호증)을 편성하면서, "교직원의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인건비의 일종이므로, 법정부담경비가 아니라 학교법인운영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