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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나2730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2011. 11. 27.’을 ‘2012. 11. 27.’로, 제6면 제2행 ‘2013. 12. 21.’을 ‘2013. 1. 21.’로, 제19면 제13행 ‘도사공사대금’을 ‘도급공사대금’으로 각 고치고, 제15면 제7행부터 제12행까지의 괄호 안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공사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공사 항목(시설공사 내 AIR-1 에어컴프레셔 항목)에 배정된 공사대금 64,000,000원에서 피고가 B에게 위 공사 항목에 대하여 기지급한 공사대금 57,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400,00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 10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4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B에게 기성금으로 B의 이 사건 도급공사에 관한 공사내역서 중 설비공사 내에 있는 에어컴프레셔 1식 자재비 금액 64,000,000원 중 총 57,600,000원(제5회 기성금 2012. 7. 4.자 44,800,000원, 제6회 기성금 2012. 8. 30.자 12,800,000원, 각 설계변경이나 공사대금변경 없음, 1식에 대하여 대금 일부 지급됨)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B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부분은 이 사건 도급공사 중 에어콤프레샤 및 부대설비 납품ㆍ설치공사로서 이는 에어콤프레샤의 공급만이 아니라 설치도 포함되어 있는데, 설치에 관한 대금, 부가가치세 등이 빠진 ‘에어컴프레셔 1식 자재비 금액’이 이 부분에 대한 전체공사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살펴본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과 설계변경의 경위와 내용, 첨부 서류,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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