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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1 2015고단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3.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20:18경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아싸나이트 클럽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신항로에 있는 신항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

1. 감정의뢰회보

1. 단속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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