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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9:58경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동서울톨게이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정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아래와 같다.

- 2004. 5. 6.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의, - 2007. 7.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 피고인은 2010. 10. 29.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범행으로 벌금 250만 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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