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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7노63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이 단속 당일 저녁 경찰서로 찾아와 자신이 업주라고 주장한 후 경찰 조사 및 검찰 1회 조사 당시 까지도 같은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던 점, 공범인 D과 성매매여성 G도 경찰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던 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아들 명의로 차임을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피고인이 D에게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어 D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 조하였다’ 는 취지의 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를, 적용 법조에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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