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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11. 17. 선고 82구11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95]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만을 이용한 실거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실거래자인 원고가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 명의로 납품한 고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 명의로 납품된 고철대금 상당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한 본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원고

피고

동대문 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1981. 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351,136,73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납세고지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6(각 영수증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각 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의 1(범칙통보사건처리), 을 제2호증의 2(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체별 명세서), 을 제2호증의 3(고철납품한 명세서), 을 제2호증의 4(변칙거래상황)을 제3호증의 1, 2(범칙사실통보 및 범죄사실), 을 제44호증의 1(포탈세액 산정조서), 을 제44호증의 2(갱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당원의 형사기록( 서울고등법원 81노2040호 ) 검증결과 일부(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주소지에서 영남사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인바, 피고는 1981. 2. 27. 소외 1 사단법인 서울북부지부(지부장 소외 1, 이하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라 한다)가 인천제철주식회사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고철은 실제로 원고가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의 명의만을 빌려서 이를 납품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위 인천제철에 대한 고철 매출누락액을 1979. 7.부터 동년 12.까지는 금 109,975,375원, 1980. 1. 부터 동년 6. 까지는 금 1,875,048,425원, 동년 7. 부터 동년 11. 까지는 금 924,449,010원으로 각 조사결정하고 위 각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각 10/10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산출한 세액에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합하여 원고에 대하여 81년 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로서 도합 금 351,136,734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위 인천제철주식회사에 대하여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전혀없고 다만 원고의 사무실을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에 임대해 주고 어음을 몇차례 교환 알선해주었을 뿐임에도 피고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자 고발의뢰 및 범칙사실통보만에 의하여 별다른 근거도 없이 원고가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의 명의를 빌려 고철을 납품한 것으로 오인하고 위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세법상의 근본원칙인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당원이 취신하는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1 사단법인은 고철, 파지등 폐품을 수집하여 실수요자들에게 납품하고 그 이익금으로 반공과 농어촌소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 소외 1 사단법인”이라는 잡지와 “안보만화”라는 월간지 등을 발행, 배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 북부지부는 1979. 9. 1. 관할인 동대문세무서에 폐품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위 북부지부의 지부장인 소외 1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위 북부지부 사업부장인 소외 2가 주선한 고철수집상인 일진상회(대표 소외 3)등 32개 업체에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 명의의 백지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위 고철수집상들로 하여금 수집된 고철을 인천제철주식회사에 직접 납품케하면서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공급받는자용의 세금계산서 2매는 위 인천제철에 교부하고 공급자용 세금계산서 2매는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에 가져오도록 하는 한편 위 고철수집상들이 인천제철로부터 교부받은 계근표(납품고철의 무게를 기재한 전표)를 직접 원고에게 가져다주면 원고는 톤당 금 66,500원 정도로 계산한 대금을 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원고는 수집된 계근표에 의하여 인천제철로부터 톤당 금 76,000원정도로 계산한 고철 납품대금을 90일기간의 약속어음으로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납부기일이 되면 원고는 거래금액의 10퍼센트상당 금액에서 제일지공(대표 소외 4)등 82개 업체로부터 발행된 매입계산서가 위 납품고철의 매입계산서인 것처럼 꾸며서 그 매입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에 교부하여 피고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위 북부지부의 지부장인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명의대여에 대한 사례조로 1979. 9. 부터 동년 12.까지는 외형거래의 1.3퍼센트를, 1980. 1.부터 동년 11.까지는 1.2퍼센트씩을 지급한 사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79. 7.부터 1980. 11.까지 사이에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 명의로 인천제철에 납품된 고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합 금 2,909,472,810원(금 109,975,375원+금 1,875,048,425원+금 924,449,010원)상당인 사실 및 위 소외 1은 위와 같은 명의대여 및 거래관계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사실(위 소외 1은 위 형사사건의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현재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11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 일부(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는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판결등본), 갑 제7호증(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979. 9.부터 1980. 11.까지 위 인천제철에 실제 위 고철을 납품한 것은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가 아니라 그 명의를 빌린 원고라고 할 것이니 비록 세금계산서 등이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에 의하여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 명의로 납품된 고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실거래자인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기간동안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 명의로 납품된 고철대금 상당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별지계산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고 미교부 및 미제출 가산세등을 합하여 한 본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위 인천제철에 고철을 납품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면 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가 위 납부고철에 대한 소정의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한 이상 2중 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다시 본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고철의 실지 납품자는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가 아니라 원고인 이상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실거래자인 원고는 위 납품고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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