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D 앞 편도 1차로 상을 문산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교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처벌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