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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19나46121
보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이유

1. 보관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22.부터 2017. 8. 29.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총 49,821,000원을 입금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위 돈을 보관하게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 및 수표로 2015. 6. 29. 30,000,000원을, 2015. 7. 4. 3,000,000원을 주었고, 피고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매달 2,500,000원씩 총 7,500,000원의 정기적금을 넣었으며, 2015. 12. 4. B 명의로 4,000,000원을 투자하여, 총 44,500,000원을 보관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총 47,650,000원을 다시 입금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J, K, L, M, 검찰에게 총 2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한 94,321,000원(= 49,821,000원 44,50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72,150,000원(= 47,650,000원 24,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관금 22,17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바는 청구취지와 같이 39,2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5. 6.경 피고에게 20,000,000원 수표를 주면서 일단 피고 명의 계좌에 넣어두라고 한 이래로 원고와 피고는 수시로 돈거래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총 49,786,000원을, 현금 및 수표로 총 33,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지만, 피고는 다시 원고의 계좌로 총 59,142,00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총 32,00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보관시킨 돈 이상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할 돈은 더 이상 없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6 내지 1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1 원고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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