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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11616
보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퍼택트N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1. 28.경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는 보험사고를 당하여, 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2013. 5. 15. 160만 원, 같은 해

6. 17. 2,000만 원, 같은 해 11. 14. 650만 원 등 합계 2,810만 원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보험금을 수령한 당일 이 사건 보험금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할 무렵 피고와 교제를 해 본 후 혼인생활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려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자신이 보관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향후 화상으로 인한 수술을 받게 되면 피고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거절하면 피고와의 사이가 불편해 질 것 같아 이 사건 보험금을 피고에게 보관시켰으므로 원고는 소장에서는 원고가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금이 지급된 당일 이를 인출하여 피고에게 보관시키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금을 피고에게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말경부터 2014. 1.경까지 원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15,201,051원, 원고가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20,014,5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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