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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9 2015가합1614
보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피고의 딸이다.

C은 2015. 2. 3.경 사망하였고(이하 C은 망인이라고 한다), 피고는 망인을 단독상속하였다.

나. 아산시 D아파트 102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10. 28. 망인 앞으로 1997.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6. 17. 피고 앞으로 2015. 2.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갑 제4, 8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09년 2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망인에게 180,871,000원을 송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위 돈을 보관하게 하였다.

망인은 위 보관금 중 5,9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망인은 사망 당시 121,871,000원(= 180,871,000원-5,900만 원)을 원고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원고는 망인과 매수대금을 50%씩 부담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망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 50%는 원고의 것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억 6,480만 원이다.

따라서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 121,871,000원과 이 사건 아파트 시가 상당액 중 원고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돈 8,240만 원을 합한 204,27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121,871,000원의 보관금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2. 9.부터 2014. 12. 30.까지 사이에 망인 명의 계좌로 180,871,000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돈이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가 망인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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