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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24 2017고단4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쪽으로 안 쓰시는 계좌를 임대하실 경우, 2개 기준 월 500만 원, 1개 기준 월 200만 원을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이후, 2017. 1. 19. 12:00 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174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대가를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C) 계좌 및 기업은행 (D)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조회, 대출거래 신청서 사본, 입금 확인 증 (F),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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