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8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 경 양주시 하 패리 축구 구장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관련 거래 실적 분산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임대 받는다.
1개 당 3일 기준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은행 회신 내역, 은행 회신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