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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1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쇼핑몰 회사인데 회사 매출이 많아서 세금을 줄이고자 계좌를 임대 받는다.

한 장당 300.”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를 대여하기로 한 후 같은 날 대구 북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 별거래 명세서, 예금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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