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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합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8. 23:15경 서울 광진구 C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건물 공용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피고인은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10. 28.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5.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광진구 E빌딩 1층에 있는 'F‘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직업과 직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남양주경찰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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