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1고정154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I정당 대외협력국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4. 8. 10:30경부터 같은 날 11:23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소재 주식회사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H, J 회원 등 13여 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고 K씨 죽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여성언론인권단체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현수막 1개와 손 팻말 6개를 들고, 마이크 1개와 스피커 등을 동원하여 위 J 대표 L, 피고인 A, 피고인 B의 순서로 발언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등 약 13명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집회 신고 여부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