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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10 2013고단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8.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북내면 당우리에 있는 ‘석담도예’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D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덕산리 신라CC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친척 E, F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위 차량이 논두렁에 처박히는 사고가 난 후 E에게 차량을 꺼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E이 당장은 어렵다고 하여 E, F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에 놓아둔 핸드폰 등 소지품을 가지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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