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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24 2013고단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12. 7. 확정되고,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3. 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8. 21:2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능현리 1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매룡리에 있는 성산기도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서울서부지법 2007고약17189) 사본, 약식명령문(수원지법 여주지원 2012고약1534)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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