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2. 01:2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연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교도소에 보내 달라, 내가 칼을 준비해왔는데, 의자를 찢을 테니 빨리 입건해 달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며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칼날길이 6cm)로 위 파출소에 놓여 있는 피의자 대기용 의자를 찢어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견적서
1.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대기용 소파 사진,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ㆍ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수차례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일한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문구용 칼을 직접 준비하여 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성을 잃은 나머지 갑작스럽게 저지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