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남편 B에게 적금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고 보유한 적금이 없는 상태이어서 남편에 의해 그 사용처를 추궁당하며 가정불화에 이르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강도 범행을 당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5. 19: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문구용 칼을 구입하여 같은 동 894-18에 있는 공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왼쪽 팔을 1회 긋고, 왼손에 위 칼을 바꾸어 잡고 오른쪽 팔을 1회, 배를 1회 그은 뒤 같은 날 19:33경 E에 있는 F로 들어가면서 그곳 업주에게 “택시에 탔다가 칼에 찔렸다”며 급박하게 구조요청을 하였고, 이에 놀란 업주가 112신고센터에 범죄발생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26. 15:50경까지 위 F와 안산상록경찰서 등지에서 면담 및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사 G 등 담당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자해를 하여 발생한 상처임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번호 및 차종 불상의 택시에 탑승 후 성명불상의 기사와 위 택시에 탑승한 공범으로 보이는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휘두른 칼에 상처를 입었으며 현금 7,000,000원 등을 강취당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 진술을 하여 이를 믿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사실 확인 및 범인 검거를 위하여 여러 시간에 걸쳐 인근 CCTV 확인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편집 사진 자료, 현장 검증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