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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19고단4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09. 0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은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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