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4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1회 있고, 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