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3 2016고단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21:05 경 천안시 동 남구 B 원룸에서, 술에 취하여 타인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가 피고인에게 “ 조용히 하고, 집으로 귀가하라” 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개새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를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