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3.31 2015고단9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4. 20:30 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 파출소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서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문을 두드리고 차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 왜 시발, 내가 무슨 죄 지은 거 있냐,

시 발 놈들 아, 짭새 들 왜 왔냐.

”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계속된 제지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위 F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F의 멱살을 잡아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 관인 피해자 F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 출동 및 체포 후 피의자 상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