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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0.18 2015가단15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455,826원 및 그 중 14,717,702원에 대하여 2015. 11.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8호증의 각 2, 갑 제2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계약 원고는 2014. 7. 7. 피고에게 ① 경북 예천군 C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를 대금 5,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② 영주시 D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를 대금 1,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③ 영주시 E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를 대금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다.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설치하기로 한 태양광발전시스템은 모두 고정형(모듈을 완전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었다.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범위) 이 계약에 의거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여야 할 업무의 세부 내용 및 범위는 아래에 따른다.

1. 설치 구조물 제작

2. 설치 시공(구조물 조립, 모듈 부착)

3.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서(건축물의 구조안전 진단은 별도임)

4. 설계, 감리(별도 계약에 따름)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에 의거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후 또는 사업 허가 후 90일 이내 제2조의 내용물을 제공해야 한다.

제5조 (대금 지불)

1.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날짜 협의 후 시공에 착수한다.

2. 계약시 계약금에 10%를 지급하고, 구조검토 완료 후 50%, 구조물 설치 후 30%, 사용전 검사 후 10%를 현금 지급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이 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계약의 지속이 어려울 경우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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