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2013고단4709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2013. 8. 30. 기소된 원심 2013고단470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제13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9. 5. 18: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장물인 갤럭시 S2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29. 이미 원심 2013고단1707호로 기소된 사실, 그 공소사실 중 2012. 9. 5.자 장물취득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9. 5. 13:0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D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1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D과 피고인의 각 진술,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과 장소가 다소 다르기는 하나 원심 2013고단470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제13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위 2012. 9. 5.자 장물취득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한 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13고단4709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 기재 장물취득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위 장물취득의 점과 나머지 장물취득의 점을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