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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70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07』

1. 피고인은 2012. 9. 5. 13:0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D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13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7. 14: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H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5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709』 피고인은 2012. 3. 14. 12:0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학교에서 D이 절취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내지 31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26만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전화 30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4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휴대폰을 대상으로 하는 장물취득 범죄는 휴대전화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거나 원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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