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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80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3층 ‘D’에서 중고 휴대전화기를 매입ㆍ판매하는 사람인데, 2014. 1. 4.경 위 ‘D’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E으로부터 라벨(label)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휴대전화기 액정 2개를 장물임을 알면서도 596,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6,94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액정 110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휴대전화기 액정을 구매할 당시 구매물건이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장물취득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휴대전화기 액정을 구매하면서 그것이 장물인 점을 의심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살피려 하지 아니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장물취득의 의도를 가지고서 휴대전화기 액정을 구매한 사실인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장물취득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적어도 부주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등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처분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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