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장물취득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먼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장물취득의 점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X에 대한 2013. 6. 25.자 진술조서와 2013. 8. 13.자 및 2013. 9. 13.자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상습 장물취득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약 6개월간 9명으로부터 12회에 걸쳐 장물인 16대의 휴대전화를 취득한 점, 피고인이 후배나 지인들에게 스마트폰을 자신에게 가져다주면 돈을 주겠다고 소문을 내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 구두로 광고를 계속한 점, 매입한 장물인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일정액의 이윤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향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비교적 장기간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득한 장물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구두광고를 통해 범행을 지속하여 범행이 계획적이며 범행수법이 전문적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습벽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장물취득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X으로부터 장물을 매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한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