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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SC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9:2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를 영등포경찰서 방면에서 영등포구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 중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CA110V 이륜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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