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6. 15:15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415.9km 지점(서울 방향)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6차로 중 6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의 5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위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면서 그 변경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C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양재IC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6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5차로로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목록 순번 8), ② 피고인이 6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할 당시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량이 많아 교통정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및 C의 차량 모두 도로상에 정차 및 서행을 반복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시도한 지점은 흰색 점선으로 차로변경이 금지되지 않는데, 위 고속도로의 6차로를 통해서는 직진할 수 없고 위 6차로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도로로 연결되어 다수의 차량이 진로변경을 하는 지점인 점, ④ C은 앞선 차량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주행하다가 가속하여 C의 차량보다 상당히 앞선 지점인 C의 선행차량 뒤쪽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5차로로 상당 부분 진입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