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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8나3389 판결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AI 판결요지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로서는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사이에 처분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의 처분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앞으로 등기를 경료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등기이전행위를 주도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와 제3자가 거래를 하고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등기 경료에만 협력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8. 5.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 11. 9. 접수 제56074호로 마친 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질 소유자인 소외 1, 2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② 한편 소외 3은 소외 1, 2와 사이에 그들에 대하여 가지는 110,000,000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형식상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③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억 6,000만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다만 매매대금의 지급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 8,000만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소외 3 및 소외 1에게 지급하고 소외 3으로부터 그가 소외 1, 2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 및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받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외 1, 2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로서 무효이나 소외 1, 2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의 제3자에 해당하는 소외 3 및 원고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로서는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사이에 처분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의 처분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앞으로 등기를 경료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등기이전행위를 주도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와 제3자가 거래를 하고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등기 경료에만 협력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은 소외 3이나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소외 1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명의수탁자인 피고로부터 그 등기 경료에 관한 것만을 협력받았다는 것이므로 그 주장 자체로 위 법률 규정 상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소외 3이나 원고가 위 법률 규정상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유효를 전제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이영철 양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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