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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0 2018나130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원고들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 가항, 제4쪽 제15행의 각 ‘E’을 ‘Q’으로, 제3쪽

2. 나항의 각 ‘341,337,600분의 37,926,400 지분’을 ‘235,724,200분의 21,685,134지분’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망인에게 매도한 매도인이 선의라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탁자인 망인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게 되므로 망인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망인이 매수할 당시 위 각 부동산의 매도인은 망인과 피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망인 명의로 매수하는 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도 피고가 망인의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되는 한편 위 각 부동산의 매도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망인의 소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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