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218097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D의 자녀들이다.

D는 피고에게 2001.경 140,000,000원을, 2010.경 50,000,000원을 각 대여하면서 매달 각 2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매달 이자만을 지급하여 오던 중 2016. 12.경 D가 사망하였다.

망 D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과 6명의 자녀가 있는바, 망 D의 유일한 재산인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원고들에게 2/15 지분씩 상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5,330,000원(= 190,000,000원 × 2/15, 만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에게 22,870,000원(= 25,330,000원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2,4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망 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면 원고들에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대여금 채권이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원고들은 망 D의 채무자인 피고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D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