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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1815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0. 12.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6.부터 2017. 12.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7. 8. 28. 사망하였다.

망인의 가족으로는 형제자매들인 G, H, I, J이 있었는데, 그 중 G은 2014. 7. 31. 이미 사망하여, 망인의 재산은 H, I, J이 상속받고, G의 배우자인 원고 A, G의 딸 원고 B이 G의 상속분을 대습상속받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1. 24. H, I, J으로부터, ‘망인의 상속인들의 전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하고 상속인들 중 누구라도 피고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는 상속인들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받고, 같은 날 I으로부터 155,000,000원의 영수증을 작성 받고, I의 계좌로 105,000,000원, H의 계좌로 50,000,000원을 각 입금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재산은 H, I, J에게 각 1/4씩, 원고 A에게 3/20(= 1/4 × 3/5), 원고 B에게 2/20(= 1/4 × 2/5)의 비율로 각 상속된다.

또한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등 참고), 이 사건에서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원고들과 H, I, J에게 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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