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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38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04: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었는데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대리기사를 귀가토록 한 것에 화가 나, 경장 E의 가슴을 손으로 밀면서 “대리기사가 불친절한데 왜 그냥 보냈냐”고 하면서 위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가, “씨발 것, 내가 태권도 관장인데 내 주위에 아는 애들 다 부르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경장 E이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상황근무 앞 데스크로 던지면서 "서장인가 나발인가한테 지구대 경찰관 다 고발한다. 두고 보자. 너것들 다 그냥 두는가. 모가지 다 잘라 뿐다. 내가 뭐 잘못이고"라고 하면서 경장 E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가슴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경위 F의 배를 밀치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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