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7 2015고단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03:55경 동해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씨발 집에 태워줘, 태워줘야 집에 들어가지”라고 말하여, 위 경장 E가 이를 거절하자 재차 “씨발, 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장 E의 왼쪽 팔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경장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지구대 야간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을 캡쳐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