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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32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C” 이라는 상호로 2005. 5. 14. 경부터 2016. 4. 25. 경까지 약 82.5㎡ 의 규모로 가스 시설, 냉장고, 생선 구이 오븐, 싱크대 등 조리시설과 객석에 4인 용 테이블 20개를 갖추고 영양 돌솥 국밥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고발 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식품 위생법 위반죄를 제외하면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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