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14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2017. 2. 20.부터 2018. 6. 1.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주점' 이라는 상호로 약 4.5평 면적에 조리시설과 냉장고 2대, 3인 용 탁자 3개 등을 갖추고 오징어 무침, 생선 구이 등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하루 평균 3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